├── LICENSE └── README.md /LICENSE: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 |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비영리 4.0 국제 공중 라이선스 2 | 귀하는, 아래에 정의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,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비영리 국제 공중 라이선스 4.0(이하 ‘공중 라이선스’)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. 본 공중 라이선스가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, 귀하는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이용허락된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, 이용허락자는 본 조건에 따른 이용허락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고려해서 귀하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. 3 | 4 | 1조 - 정의 5 | a. 2차적 저작물은 이용허락된 저작물에서 파생된 또는 그에 기초하여 제작되어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로서, 원저작물을 번역, 변경, 편곡, 변형하거나 그 밖에 이용허락자의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따른 허락이 필요한 방식으로 수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.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,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음악 저작물, 실연, 음원인 경우, 이를 동영상과 동기화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6 | b. 2차 저작자 라이선스는 귀하가 2차적저작물의 작성으로 기여 부분에 대해 취득한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하여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. 7 | c. 저작권 및 유사 권리는 저작권 또는 그 명칭이나 분류에 관계없이 실연, 방송, 음원, 데이터베이스권 등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. 본 일반 라이선스의 목적상, 2(b)(1)~(2)호에 명시된 권리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8 | d. 효과적인 기술조치는 1996년 12월 20일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 11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그 무력화가 금지되는 기술조치를 의미합니다. 9 | e. 예외와 제한은 공정이용, 공정거래, 기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의미합니다. 10 | f. 이용허락된 저작물은 이용허락자가 본 공중 라이선스를 적용한 예술 또는 어문 저작물, 데이터베이스 및 그 밖의 저작물을 의미합니다. 11 | g. 이용허락된 권리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로서,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저작권 및 유사 권리 중 이용허락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한을 갖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를 의미합니다. 12 | h. 이용허락자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른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. 13 | i. 비영리는 상업적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주로 의도하거나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.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, 디지털 파일공유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로 교환하는 것은, 교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영리에 해당합니다. 14 | j. 공유는 복제, 전시, 공연, 배포, 방송, 송신, 수입 등 이용허락된 권리에 따른 허락이 필요한 일체의 수단이나 과정을 통해 저작물 등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,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해당 저작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15 | k. 데이터베이스권은 저작권 외의 권리로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 EU 의회와 EU 위원회의 96/9/EC 지침과 그 이후의 개정 및 승계에서 정의된 권리 및 그 밖에 각국에서 인정된 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권리들을 의미합니다. 16 | l. 귀하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 또는 주체를 의미합니다. 귀하는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갖습니다. 17 | 18 | 2조 - 범위 19 | a. 라이선스의 부여 20 | 1. 본 공중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,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계적이고, 무료의, 재이용허락이 금지된, 비독점적이고 철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귀하에게 부여합니다. 21 | A. 비영리 목적의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 및 공유 22 | B. 비영리 목적의 2차적저작물의 작성, 복제 및 공유 23 | 2. 예외와 제한. 예외와 제한에 해당하는 이용에 대해서는 본 공중 라이선스는 적용되지 아니하며, 따라서 귀하는 본 라이선스의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. 24 | 3. 조건.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은 6(a)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25 | 4. 매체와 형식, 허용되는 기술적 변경. 귀하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 개발되는 모든 매체와 포맷으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, 그에 필요한 기술적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용허락자는,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기술적 수정을 포함하여, 이용허락된 권리 행사에 필요한 기술적 수정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을 포기 또는 행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.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, 2(a)(4)호에 따른 수정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. 26 | 5. 하위 이용자. 27 | A. 이용허락자의 허가 – 이용허락된 저작물.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제공받는 모든 이용자는 본 공중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28 | B. 이용제한의 부가 금지. 귀하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조건을 추가하거나 다른 조건을 부과하여, 또는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제공받는 하위 이용자의 이용허락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. 29 | 6. 보증 부인. 본 공중 이용허락의 어떠한 요소도 귀하 또는 귀하에 의한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이용이 이용허락자 또는 그 밖에 3(a)(1)(A)(i)에 따라 저작자로 지정된 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다거나 그로부터 후원, 보증 또는 공식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주장 또는 암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 바 없으며,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. 30 | b. 기타 권리 31 | 1.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, 퍼블리시티권, 프라이버시권, 기타 유사한 인격권에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,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위 권리들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. 32 | 2. 특허권과 상표권에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33 | 3. 이용허락자는,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, 본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에 대해서는 직접, 혹은 자발적이거나 포기가능한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 제도에 따라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합니다. 이용허락자는 비영리 목적 외의 다른 모든 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합니다. 34 | 35 | 3조 – 라이선스의 조건 36 | 귀하는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경우 다음의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. 37 | a. 저작자표시 38 | 1. 이용허락된 저작물(변경된 경우 포함)을 공유하는 경우 다음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. 39 | A. 이용허락된 저작물과 함께 다음의 정보들이 제공된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. 40 | 이용허락자가 요청한 합리적 방식에 따른,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창작자와 그 밖에 저작자로 지정된 자의 표시(가명이 지정된 경우 포함) 41 | 저작권 고지 42 | 본 공중 라이선스에 대한 고지 43 | 면책 고지 44 |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,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대한 URI 또는 하이퍼링크 45 | B.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고 이전의 변경 내용에 대한 표시를 유지해야 합니다. 46 | C.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허락되었음을 표시하고, 본 공중 라이선스의 내용 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URI 내지 하이퍼링크를 표시해야 합니다. 47 | 2. 귀하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공유되는 매체, 방법, 상황에 기초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3(a)(1)호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된 URI이나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조건 충족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48 | 3. 이용허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, 귀하는 3(a)(1)(A)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. 49 | 4. 귀하가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공유하는 경우, 귀하가 적용하는 2차 저작자 라이선스로 인해 해당 2차적저작물의 이용자가 본 공중 라이선스를 따르지 못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. 50 | 51 | 4조 - 데이터베이스권 52 | 이용허락된 권리가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에 적용되는 데이터베이스권을 포함할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. 53 | a. 제 2(a)(1)호에 따라 귀하는 비영리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추출, 재사용, 복제,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. 54 | b.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귀하가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할 경우, 귀하가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데이터베이스(개별 구성물은 아님)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. 55 | c.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공유할 경우 귀하는 반드시 3(a)항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. 56 | 4조는 이용허락된 권리가 다른 저작권과 그 밖의 유사 권리를 포함하는 본 일반 라이선스에 따른 귀하의 의무를 보완할 뿐 대체하지 않습니다. 57 | 58 | 5조 - 면책 및 책임 한계의 고지 59 | a. 이용허락자가 별도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가능한 범위 내에서,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,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명시적, 묵시적, 법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일체의 표시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. 여기에는 제목, 상품성, 특정 목적 부합성, 비침해, 잠재적 혹은 그 밖의 결함의 부재, 정확성, 이미 알려져 있거나 밝힐 수 있는 오류의 존재 여부에 대한 보증 등이 포함됩니다. 면책 고지의 전부 혹은 일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, 본 면책 고지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60 | b. 가능한 범위 내에서, 이용허락자는 어떠한 법 이론(과실책임 등)이나 기타 근거에 의하여도 본 공중 라이선스 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, 특수한, 간접적, 결과적, 징벌적, 예시적, 또는 그 밖의 손실, 비용,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설사 그러한 손실, 비용, 손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. 책임제한이 전부 혹은 일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, 본 제한 조항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61 | c. 위에 명시된 면책 및 책임제한은, 가능한 범위 내에서, 절대적 면책 또는 모든 책임의 면제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. 62 | 63 | 6조 - 기간과 종료 64 | a. 본 공중 라이선스는 이용허락된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보호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. 그러나 본 공중 라이선스를 위반할 경우,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른 귀하의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. 65 | b. 다음 각 경우에는 6(a)항에 따라 소멸된 귀하의 권리가 다시 회복됩니다. 66 | 1. 귀하가 위반을 인지한지 30일 이내에 위반 행위가 치유된 경우 자동으로 회복됩니다. 67 | 2. 이용허락자에 의한 명시적 복권이 있을 경우 회복됩니다. 68 | c. 6(b)항은 본 공중 라이선스의 위반에 따라 이용허락자가 갖는 구제수단에 대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69 | d.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별도의 조건에 따라 제공할 수 있고,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배포를 언제든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본 공중 라이선스는 종료되지 않습니다. 70 | e. 1, 5, 6, 7, 8조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종료되더라도 효력을 갖습니다. 71 | 72 | 7조 – 기타 조건 73 | a.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,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제시한 추가 조건이나 다른 조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. 74 | b.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본 라이선스에 언급되지 않은 협의, 합의, 동의는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입니다. 75 | 76 | 8조 – 해석 77 | a. 본 공중 라이선스는 본 공중 라이선스에 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저작물의 이용을 축소, 제한, 제약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해석되어서도 안됩니다. 78 | b. 가능한 범위 내에서, 본 공중 라이선스의 특정 조항이 실행될 수 없는 경우, 해당 조항은 실행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개정됩니다. 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본 공중 라이선스로부터 제거되며, 나머지 조항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79 | c.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은 면제되지 않으며,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허락자에 의한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 80 | d. 본 공중 라이선스의 어떠한 조항도 이용허락자나 귀하에게 적용되는 관할국가의 법적 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특권과 면책에 대한 제한 또는 포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렇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/README.md: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 | # C++ Korea 행동 강령 2 | 3 | C++ Korea 행동강령 선언문은 커뮤니티 구성원 모두의 약속과 같습니다. 4 |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5 | 다음의 가치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커뮤니티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추고 나아가 C++ 언어의 저변 확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6 | 7 | ## 저희는 다음과 같은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 8 | 9 | - 서로를 존중하는 커뮤니티 10 | -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커뮤니티 11 | -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커뮤니티 12 | - 커뮤니케이션 매너를 지키는 커뮤니티 13 | 14 | ###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을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해주세요 15 | 16 | -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경험은 서로 다릅니다. 나와 상대방은 “다른” 사람이지 “틀린” 사람이 아닙니다. 17 | - 구성원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며, 누구도 타인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. 18 | - 차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. 19 | 20 | ### 다양성을 포용해주세요 21 | 22 | - 우리는 각기 다른 환경과 경험을 가진다는 것을 인지하고, 받아들여야 합니다. 23 | -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. 24 | 25 | ### 올바른 커뮤니티 문화를 위해 대화 예절을 지켜주세요 26 | 27 | - 커뮤니티에서 여러분이 작성한 말과 글은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. 28 | - 일방적인 발언으로 상대를 무시하지 말아 주세요. 가능하면 끝까지 경청해주세요. 29 | - 어려운 기술용어보다는 되도록 쉬운 말과 용어로 전달력을 높여주세요. 30 | - 전달하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은어나 약어 사용을 지양합시다. 31 | - 비폭력 대화를 지향합니다. 대화 상대가 불쾌함을 표현하면, 중단해주세요. 32 | - 욕설 및 비속어, 혐오 단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 33 | 34 | ###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이 독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35 | 36 | 독설은 대화를 이어갈 수 없게 만듭니다. 37 | 38 | - 악의 없는 비판도 때로는 상대가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39 | - 상대가 불쾌하다고 느낄만한 표현이 있는지 말하기 전에 생각해보세요. 40 | 41 | ### 초보자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2 | 43 | - 쉽게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질문이라도 외면하지 말고 답변해주세요. 44 | - 올바르지 않은 개념이나 코드를 발견해도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일러주세요. 45 | 46 | ###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주세요 47 | 48 | 커뮤니티는 정보를 생성하고 전파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. 49 |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너머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. 50 | 51 | -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 52 | - 정보는 공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. 공유된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,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. 53 | 54 | ### 어떤 유형의 폭력도 커뮤니티 내에서는 금지입니다 55 | 56 | - 커뮤니티는 지식 교류를 하러 오는 곳이지 싸움을 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. 57 | - 폭력의 피해자는 커뮤니티 모두입니다. 58 | - 폭력에 동조하거나 좌시하지 마세요. 59 | - 커뮤니티 안에서 휘두른 폭력이 커뮤니티 밖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. 60 | 61 | ###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하지 말고, 수집하지도 마세요 62 | 63 | - 커뮤니티는 합당한 이유없이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 64 | - 행동하기 전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는 않을지 생각해주세요. 65 | - 그 사람의 지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개인 정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66 | 67 | ## CoC의 이해와 한계 68 | 69 | 요약하자면 CoC는 커뮤니티의 규범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. 70 | 어째서 이런 규범을 고민하고 준수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CoC의 목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71 | 72 | CoC의 목표는 커뮤니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것입니다. 73 | 74 | “문제를 예방한다”는 표현에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. 커뮤니티의 관리자들이 예방에 초점을 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75 | 76 | 1.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관리자들이 판단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77 | 2. 일부 문제들은 그 범위가 커뮤니티 차원에서 중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수도 있습니다. 78 | 79 |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, 단순히 앞서 기술한 내용들을 ‘공감’하고 ‘이해’해주시는 것 만으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80 | 81 | 82 |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